[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당국이 10일 대부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자발적 체질 개선 노력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대형 대부업체를 직접 감독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과 아프로파이낸셜·산와대부·웰컴크레디라인 등 6개 대부업체 대표, 대부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번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대부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의 시점에서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부업은 서민들의 자금공급원의 하나로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부시장 규모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에 등록한 대형 대부업체 459개(본점 기준)의 대부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 4615억원)의 88.5%에 이른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그간 서민 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부업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달 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로 이관되는 등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새롭게 감독 책임을 맡은 금감원도 담당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2개 시·도 이상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등록과 감독권한이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됐다. 또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최소 자본금을 3억원 이상 두고,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유흥주점업 및 다단계 판매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했고,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 대부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협회에 예탁하도록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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