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이 하반기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키로 했다. 올들어 6월까지 세수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9000억원 증가했다.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수증가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4.9% 성장과 민간소비 증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와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 세법개정 효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법인세(8월)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신고(10월) 등 주요 신고에 대한 맞춤형 안내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한다.
또 정상적인 경영활동 기업, 중소납세자 등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을 신중히 운영하는 대신 고의적·변칙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시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한다.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탈세심리 차단하고,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잘못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기준자문제도와 조사심의팀을 활성화하고 법령·판례 교육 강화를 통해 세법해석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불복결과 원인분석을 통해 과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청렴의 날 운영, 청렴도 자가진단, 행동강령 문자알리미, 순회 청렴교육 등을 실시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50년간의 세정경험과 관리자들의 경륜,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성실납세지원 기관’, ‘엄정한 공정과세 기관’,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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