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석유투자회사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을 취하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하노칼이 지난 26일(미국 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이의 여부를 확인해 절차 종료를 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하노칼은 UAE 국부펀드인 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가 네덜란드에 세운 자회사이며, 국내에 '만수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부호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이 소유한 회사다.
지난 2010년 하노칼의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후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2400여억원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국내 법원에서 패소하고, 작년 5월 ISD를 제기했었다.
ICSID는 하노칼의 ISD 취하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하노칼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소송은 2건으로 줄었다. 남은 소송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사건과 이란 가전 회사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 계약이 파기돼 발생한 분쟁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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