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동산 매매시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가능해진다.
19일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위한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납세자가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거나, 비과세·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취·등록세 등 주요 경비항목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또 부동산 등기자료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나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과 같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나 주요 절세사례도 제공한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서비스도 도입된다.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면 양도·취득계약서와 공제할 비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PC에서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다만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하반기 모바일 납부 서비스도 개발해, 신고와 서류제출, 세금 납부까지 모바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회성 신고라는 점과 세액계산이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 3.0시대,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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