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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5일까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납부 대상자 454만명…전년 보다 22만명 늘어
조선업 납기연장 승인시 1억까지 납세담보 면제
불성실신고 사업자 신고 후 세무조사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인 개인과 법인 454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375만명, 법인 79만곳으로 작년 확정신고 규모 보다 22만명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은 개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이며,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1~6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중이며,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 등 17개 항목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신고 화면과 부속서류 작성방법을 재구성해 편의를 높였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창구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했으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와 관련 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시,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서면검토해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탈루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취약업종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는 한편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며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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