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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보이 합법화…치맥 배달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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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보이 합법화…치맥 배달도 가능해진다 맥주보이 (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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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야구장 맥주보이와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에서도 주류판매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주류 관련 고시·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류는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대면판매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해 불편을 해소한다.

또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과 함께 주류배달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했었다.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이후 배달이 가능해진다.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해 함께 배달할 수 있게 된다.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쇼핑몰인 케이몰24와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서 전통주 판매가 가능해지며, 하루 1인 100병 이하였던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제한을 폐지한다.


소상공인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운반 차량에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비치한 경우 조합원의 주류 직접 운반도 허용된다. 또 조미용 주류는 전화주문과 배달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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