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3일 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새누리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서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으로 넣어 통과시킬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세법은 예산부수법안"이라며 "법인세법이나 여러가지 세법들은 예산부수법안"이라고 밝혔다.
전날 더민주는 소득세 5억원 이상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과표 500억 초과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해 세금 부과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1월30일까지 마쳐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의장이 더민주 출신이라는 점과 현재 여야간 의석수를 감안할 때 야3당이 공조하면 더민주의 세법개정안 등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다만 박 의원은 야당 입장이 입법화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당장 이야기를 진척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화를 충분히 해서 여야 합의를 이루고 거기서 접점을 찾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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