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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세법案, '소득세 면세자 축소방안 빠져'…與野간 장기과제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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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은 표심을 우려한 듯 세법개정안에서 빠진 채 장기과제로 설정됐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지난달 28일 더민주는 자체 세법개정안을 공표하려다 연기했다. 복수의 더민주 관계자는 그동안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면제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종안에 해당 내용이 빠진 것은 소득세 면세자 축소에 나설 경우 예상되는 조세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에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제자 비율은 48.1%(2014년 귀속소득 기준)에 이른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가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폭을 확대하면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면세자 비중도 높아졌다.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따르면 연봉이 1억원이 넘는데도 세금을 면제받는 사람은 1441명(2014년)에 이르렀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난해 결산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 이렇게 많은 면세자가 나온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선진국 가운데 이렇게 소득세 면세자가 많이 있는 나라는 알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면세자 비중이 높으면 이미 내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내라고 하기에도 부담이 된다"면서 "국민 절반 가까이가 면세점 이하인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조정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와 협의 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 분야 다시 정상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를 했는데 원래 좀 거기에 따른 파장 검토하기 위해 정부여당 측과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더민주가 문제제기를 하고 정부여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따라 해법 찾아가는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세 대상의 48%까지 면세자가 늘어난 것은 국민개세주의 원칙하고 잘 맞지는 않는다"면서 "OECD 평균 수준인 33~35%가 적정수준이라고 우리 당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더민주는 이날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 자산 소득 과세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과표구간이 500억을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과, 과표구간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배당은 제외토록 했다. 더민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기대했지만 외국인과 대주주 배당만 늘렸다고 진단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41% 신설키로 했다. 전체 근로자 1668만명 가운데 7300명(종합소득기준으로는 505만명 가운데 1만8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기준 과표 1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감면 한도액을 과표기준의 7%로 억제해 실효세율을 높이도록 했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됐다. 대기업이 발생한 대주주의 주식(상장·비상장)에 대한 양도차익이 현재 20%에서 25%로 상향된다. 1000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의 금융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14%에서 17%로 상향됐다.


더민주는 주택 임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안을 내놨다.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유예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민주는 2014년 정부와 여야간 합의에 따라 2주택 이상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 목적의 법인에 대해서는 15%포인트의 추가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우병우 방지법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용인원이 없거나 극소수 인원만 고용한 해 절세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세금을 보다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부인과 자녀 등 일가가 100% 소유한 비상장회사를 통해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 등을 신용카드 회사 등을 통해 대리납부토록 해 세수 확보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민주는 현재 부가세는 간접세로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11.3%로 높은데,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징수 방식을 통해 '매입자 납부, 대리납부제도'를 할 경우 연간 5조3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 가량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는 안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을 경우 발행주식의 5%에 한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해주지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로 규정해 세제상의 혜택을 줬다. 더민주는 이같은 제도가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 계열회사 지배 강화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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