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미회수 물량 법적 대응 검토
민사상 반환 책임 인정 가능성
형사 처벌 여부는 의견 엇갈려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둘러싸고 반환 책임과 처벌 가능성을 놓고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가 지급 오류를 인지하고도 자산을 인출한 뒤 반환을 거부하면서 거래소 측은 설득과 함께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민사상 반환 의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 처벌 여부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린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고객들과 개별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연락해 반환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2000원 주려다 2000BTC…빗썸, 초유의 사고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냈다. 그 결과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거래소는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계정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지만 이미 일부 당첨자들은 비트코인 1788개를 시장에 매도한 뒤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매도 물량은 원화나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회수됐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30분 기준 약 125개 비트코인(현 시세 약 130억원 규모)은 아직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당첨자들이 개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약 30억원 상당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내부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한 뒤 알트코인 등을 다시 매수한 사례도 적지 않아 자산 추적과 회수 절차는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법적 대응 시 민사상 채무 인정될 듯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랜덤박스 이벤트 때 당첨금을 1인당 2000원∼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본인은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판 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은 '판단 여지'
비트코인을 편취한 고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유사 사례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다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며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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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와 제도 정비 움직임을 감안하면 판례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판결 당시와 비교하면 가상자산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재산적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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