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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인세 인상·고소득자 과세 강화 세법개정안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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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 자산 소득 과세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더민주 의원, 최운열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확장적 재정과 이를 위한 조세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우리당은 회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되 최소한의 조세부담률을 높여서 현재 사시는 분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의 부담을 높여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상태에서 후세에 부담을 전가하는 국채를 발행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는 확정정책과 달리 이 같은 균형을 유지한 확장정책이 경제 성장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세부담률과 관련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상향 조정 과정에서 고소득, 소위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법인과 고소득 개인에 대해 우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중산층과 서민, 임금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원칙 아래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과표구간이 500억을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과, 과표구간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더민주는 이같은 법인세 인상안을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감세됐던 법인세를 원래로 되돌린다는 의미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배당은 제외토록 했다. 더민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기대했지만 외국인과 대주주 배당만 늘렸다고 진단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41% 신설키로 했다. 전체 근로자 1668만명 가운데 7300명(종합소득기준으로는 505만명 가운데 1만8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기준 과표 1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감면 한도액을 과표기준의 7%로 억제해 실효세율을 높이도록 했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됐다. 대기업이 발생한 대주주의 주식(상장·비상장)에 대한 양도차익이 현재 20%에서 25%로 상향된다. 1000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의 금융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14%에서 17%로 상향됐다.


더민주는 주택 임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안을 내놨다.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유예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민주는 2014년 정부와 여야간 합의에 따라 2주택 이상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 목적의 법인에 대해서는 15%포인트의 추가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우병우 방지법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용인원이 없거나 극소수 인원만 고용한 해 절세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세금을 보다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부인과 자녀 등 일가가 100% 소유한 비상장회사를 통해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 등을 신용카드 회사 등을 통해 대리납부토록 해 세수 확보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민주는 현재 부가세는 간접세로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11.3%로 높은데,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징수 방식을 통해 '매입자 납부, 대리납부제도'를 할 경우 연간 5조3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 가량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증여세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라 증여세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나이에 따라 증여 받는 자산의 가치가 다르다고 판단되어 증여 받는 자의 연령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대기업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는 안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을 경우 발행주식의 5%에 한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해주지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로 규정해 세제상의 혜택을 줬다. 더민주는 이 같은 제도가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 계열회사 지배 강화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민주는 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조정 등 과제는 정부·여당과 협의 하에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다시 정상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를 했는데 원래 좀 거기에 따른 파장 검토하기 위해 정부여당 측과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더민주가 문제제기를 하고 정부여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따라 해법 찾아가는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세 대상의 48%까지 면세자가 늘어난 것은 국민개세주의 원칙하고 잘 맞지는 않는다"면서 "OECD 평균 수준인 33~35%가 적정수준이라고 우리 당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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