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추경안 처리 '먹구름'…더민주 자체 세법개정안 내주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세법개정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두 사안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위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로 상임위 간사 간 협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볼모로 추경안 심사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셈"이라며 "지금 분위기로 봐선 다음달 12일 처리는 힘들 것 같다" 말했다. 이어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려면 여야 원내지도부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를 찾아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도 여야가 의견차를 드러내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당정협의를 거쳐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며 서민부담 완화, 투자·고용 확대 등을 기대했지만, 야권은 담뱃세 인상을 지적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입 확충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 측은 "중장기적 재정전망 없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서민층 세제 부담을 낮추고 소득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세법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복지와 재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격차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정부는 내년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