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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인세 인상·고소득자 과세강화 세법개정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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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 자산 소득 과세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과표구간이 500억을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과, 과표구간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배당은 제외토록 했다. 더민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기대했지만 외국인과 대주주 배당만 늘렸다고 진단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41% 신설키로 했다. 전체 근로자 1668만명 가운데 7300명(종합소득기준으로는 505만명 가운데 1만8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기준 과표 1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감면 한도액을 과표기준의 7%로 억제해 실효세율을 높이도록 했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됐다. 대기업이 발생한 대주주의 주식(상장·비상장)에 대한 양도차익이 현재 20%에서 25%로 상향된다. 1000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의 금융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14%에서 17%로 상향됐다.

더민주는 주택 임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안을 내놨다.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유예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민주는 2014년 정부와 여야간 합의에 따라 2주택 이상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 목적의 법인에 대해서는 15%포인트의 추가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우병우 방지법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용인원이 없거나 극소수 인원만 고용한 해 절세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세금을 보다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부인과 자녀 등 일가가 100% 소유한 비상장회사를 통해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 등을 신용카드 회사 등을 통해 대리납부토록 해 세수 확보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민주는 현재 부가세는 간접세로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11.3%로 높은데,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징수 방식을 통해 '매입자 납부, 대리납부제도'를 할 경우 연간 5조3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 가량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는 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을 경우 발행주식의 5%에 한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해주지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로 규정해 세제상의 혜택을 줬다. 더민주는 이같은 제도가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 계열회사 지배 강화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민주는 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 "소득공제·세액공제(예:표준세액공제) 조정등 과제는 정부·여당과 협의 하에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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