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는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계속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오래된 논란이 종지부를 찍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은 건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 뿐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철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일"이라며 "더민주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 역시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지난 몇 달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법 시행도 되기 전에 여러 논란 가운데 너덜해진 형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모든 논란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더민주는 법 시행 이후에도 제기된 문제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해 나가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헌재가 판결한 대로 충실하고 착실하게 잘 집행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법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논의해볼 여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을 우선 시행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