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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 등 불법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28일 확정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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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기자
입력2024.11.28 10:22
수정2024.11.28 10:24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 등 불법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28일 확정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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