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제 시행 1년만에 의무화 법안 발의
게임업계 "글로벌 경쟁 심한데 국내사 역차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확률형 아이템 획득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게임 업계는 침체된 게임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움직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게임 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한 지 1년 만에 여야 의원이 의무화를 명시한 법안을 내놨다. 확률형 아이템(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모바일ㆍPC용 게임에서 구입한 아이템 중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가입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했고, 월별 준수율은 90% 내외였다. 그러나 자율규제가 협회 가입사와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만 적용되고, 확률 구간만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구성비율ㆍ획득확률을 공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노 의원 안은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ㆍ획득확률을 '게임물 내부'에 표시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게임회사들이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라고 말했다.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의무화는 곧 게임산업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가 게임산업을 보호하며 시장을 키웠고, 중국 게임 업체들의 경쟁력은 이제 한국 게임 업체들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하이테크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 성장성이 모두 국내 업체를 앞질렀다. 중국산 게임들이 국내 게임회사들을 통해 출시되고 있고, 중국 정부의 규제로 국내 업체들의 직접 진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도입한 일본도 가이드라인을 두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는 콘텐츠 산업의 내용을 직접 규제해 산업의 침체는 물론 업계 성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외국 게임회사 대비 역차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K-IDEA 측은 "자율규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업계 스스로 확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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