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사장 오늘 구속영장 청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8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남 전 사장을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증거물을 제3의 장소에 은닉하고,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고, 제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2006~2012년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를 지내며 기업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대학 동창인 정모(65·구속)씨가 대주주인 업체에 10년간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을 독점하도록 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또 정씨가 대주주인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한 뒤 육상·해상 운송거래에 이 업체를 끼워넣어 120억원대 수익을 안겨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BIDC 지분을 차명 보유하며 수억원대 배당 소득을 챙긴 정황도 포착했다.

그는 최측근으로 통하는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이씨가 연루된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서울 당산동 사옥 매입 과정에서 비자금이 형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밖에 삼우중공업 지분 고가 인수 의혹, 재임 기간 빚어진 회계부정 묵인·지시 의혹,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연임 로비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연구관(검사) 2명, 수사관 10여명 등을 지원받아 수사인력을 보강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사기 범행 등 경영상 비리, 사회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는 것으로 규정짓고 시작됐다”면서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