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체포 사유 확인…연임로비 등 추가 의혹도 관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남상태 전 사장(66)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8일 새벽 대우조선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 전 사장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9시30분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남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뒤 검찰 청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조선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체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남 전 사장 사법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대우조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정모(65·구속)씨가 대주주로 있는 부산국제물류(BIDC)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은 BIDC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수억원대 배당금 소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남 전 사장이 유명 건축가이자 자신의 측근인 이창하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남 전 사장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자신의 연임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어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임로비가 실체를 드러낼 경우 이명박 정부 실세 인사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29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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