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무효 심판·소송에서 ‘증거의 제출시기’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심판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핵심 증거가 소송 진행 중에 등장, 분쟁해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소송이 장기화되고 불복소송 제기율도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실정상 문제해결을 위해 특허청은 25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2016년 지식재산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컨퍼런스는 최동규 특허청장, 일본 시타라 류이치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미국 마이클 킴 특허청 심판장 등 한·미·일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인사가 참여해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와 관련한 각국의 동향과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을 주제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에서 핵심 이슈는 특허무효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주로 선행특허문헌)의 제출시기’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등 국가는 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 단계로 제한,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령 일본은 지난 1976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특허무효 분쟁이 발생할 시 특허심판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토록 하고 법원(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 미국은 2012년 특허법을 개정해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IPR)을 도입, 특허심판 단계에서 모든 증거가 제출될 수 있게 하고 연방순회항소법원(CAFC·특허법원)은 심판 과정상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존중토록 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현지에선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심판원의 결정을 파기하는 비율이 5% 내외에 불과하고 종국에는 미국 기업의 소송비용과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심판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증거가 법원단계에서 제출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특허무효 분쟁이 심판에서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장기화 되는 배경이 된다는 지적을 낳는다.
실제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특허 심판원의 유효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힌 비율은 68.1%로 절반을 웃돌았고 이는 일본(22.7%)보다 세 배가량 높은 비율로 기록된다.
지난해 특허무효 심결에 관한 불복소송 제기율은 전체 심결의 14.1%에 이르기도 한다.
이에 특허청은 앞으로 열릴 특허무효 심판·소송에서 '모든 무효증거의 심판단계 제출'을 원칙으로 정하되 법원단계의 새로운 증거제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증거제출에 따른 중복심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제시했다.
최동규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증가하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분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신속하고 합리적인 특허쟁송제도를 구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컨퍼런스를 통해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특허청-특허법원 간 조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컨퍼런스 발표자료 및 영상자료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www.kiip.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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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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