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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차례 9600만원 받아…국민의힘 김승수 "실업급여 악용 대책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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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반복해서 받은 수급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2회 이상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자는 2020년 24.7%에서 2024년 28.9%로 증가했다.

실업급여 20차례 9600만원 받아…국민의힘 김승수 "실업급여 악용 대책세워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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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총 170만 3000명에 달했으나, 이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42만 1000명(24.7%)에 달했다. 2021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77만 4000명이었고, 2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44만 6000명(25.1%)이었다.


2022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1000명, 반복수급자는 43만 6000명(26.7%)이었고,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7만 2000명, 반복수급자는 47만 4000명(28.3%)이였다. 2024년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169만 7000명, 반복수급자는 49만명(28.9%)으로 반복수급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회 이상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한 이유이지만, 단기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는 수급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이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수령했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20회에 걸쳐 무려 9661만197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실업급여 20차례 9600만원 받아…국민의힘 김승수 "실업급여 악용 대책세워야"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약 2만 4000건, 부정수급액은 약 280억원에 달했다. 2020년 부정수급 건수는 2만 4257건, 부정수급액은 약 237억원이었으며, 2021년 부정수급 건수는 2만 5751건, 부정수급액은 약 282억원이었다. 2022년 부정수급 건수는 2만 3871건, 부정수급액은 약 268억원, 2023년 부정수급 건수는 2만 295건, 부정수급액은 약 299억원, 2024년의 부정수급 건수는 2만 4447건, 부정수급액은 약 323억원이었다.


김승수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된 실업급여 제도는 매년 10조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과 그 프로그램을 남용 또는 오용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국은 1997년부터 부정수급조사국(Benefit Fraud Inspectorate, BFI)을 설립해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기 근속자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추가 부과하도록 하여 단기계약의 활용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고용불안을 감소시키는 반사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한 노동자들이 일시적인 소득 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하지만 이를 악용하고 오히려 구직 의지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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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기간과 180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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