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휴대전화·병원 CCTV 등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4일 양재웅이 병원장으로 있는 부천시 소재 병원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재웅을 포함한 병원 의료진의 휴대전화 및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수사에 필요한 각종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병원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가 있지만, 더욱 면밀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관련 압수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양재웅이 운영하는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27일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고인이 숨졌다고 주장하며 양재웅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부검감정서상 A씨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복잡한 내용의 의료 분쟁이 얽혀 있는 사건인 만큼 일선서가 아닌 도경에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
한편 양재웅은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재웅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거듭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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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족에게는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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