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 빌미로 팬에게 돈 빌려
앞서 아동학대 혐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이누리 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달아 이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알려졌다.
아름은 2024년 12월 팬과 지인들로부터 3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름은 자신의 남자친구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주도로 범행이 이뤄졌고 아름은 비교적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앞서 아름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 A씨에게 욕설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B씨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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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름은 2012년 걸그룹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지만 이듬해 7월 탈퇴했다. 이후 2019년 2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지만 2023년 12월 이혼 소송 사실을 알렸다. 그 뒤 남자친구 A씨와의 재혼 및 임신을 발표한 그는 전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폭로하며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전 남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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