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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수료 하한액 정해 경쟁제한" 경남법무사회에 과징금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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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경남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시장에서 가격경쟁 제한, 사업자들의 사업활동 제한 등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비회원 사업자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경남지방법무사회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법무사회는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하한액 이하로는 집단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하로 수임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윤리규정을 제정·운용했다.


또 등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하한액 이하로 수임하지 못하게 했다. 비회원(외지 법무법인 및 법무사)과 유치경쟁을 해야 할 때는 승인을 받아 수임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운용했다.

실제로 회원들은 하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진주·마산·김해지역의 아파트 집단등기에 대해 승인을 받은 뒤 수임했다.


원래 회원들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해야 한다. 원칙을 무시하고 경남법무사회는 최저가격을 정해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이 밖에 경남법무사회는 비회원이 300세대 이상의 등기를 하한액 이하로 수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회원 사업자가 하한액 이하로 수임을 시도할 경우 철수요구, 방문항의, 단체행동, 검찰고발 등의 실력 행사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운용했다.


다른 사업자의 가격경쟁에 의한 수임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경남법무사회는 또 지부장에게 수임을 희망하는 회원을 모아 '집단등기사건처리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해 수임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운용했다. 비회원이 300세대 이상의 등기를 하한액 이하로 유치하는 것에 대한 대응과 회원들의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회원들이 각자 자신의 가격정책,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단체를 구성하여 집단등기를 수임하도록 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상 경남법무사회의 행위들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 위반 행위 중지, 관련 규정 삭제 및 지침 파기, 구성사업자 통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물렸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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