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산후도우미업체들이 고객들에게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리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업체들은 해당 약관 조항들을 고쳤다.
공정위는 15개 산후도우미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주민등록번호 수집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체들은 산모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불공정 약관을 통해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업체는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친정맘,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산모도우미119, 슈퍼맘, 닥터맘, 마터피아, 에스엠천사, 이레아이맘, 부모맘행복아이, 베이비시터코리아 등 13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예약금은 계약금의 일종으로 총 이용요금의 약 20%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사업자 손해의 정도,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바뀐 약관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 일부(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잔액)를 환불토록 규정했다.
산모피아, 맘스매니저,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슈퍼맘, 닥터맘, 에스엠천사 등 7개 업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만 환불한다"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했다.
고객-사업자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공정위 지적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과 함께 위약금(총 이용요금의 10%)을 고객에게 환불토록 하는 것으로 약관이 바로잡혔다.
이 밖에 정보수집 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약관 조항(맘스매니저, 에스엠천사 해당)은 생년월일만 수집하도록 바뀌었다.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정하도록 했다. 앞서 헤피케어, 산모피아, 맘스매니저, 친정맘,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슈퍼맘, 닥터맘, 에스엠천사, 이레아이맘 등 10개사는 분쟁 관할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내 법원으로 지정했다. 이는 고객들의 소송 포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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