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1분기에 상조업체 9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23곳이었다.
이 가운데 낙원종합상조, 온누리, 경남상조 등 5개 업체는 폐업했다. 아름다운라이프, 제일상조, 샤론엠파이어 등 3개는 등록 취소됐고 대천명은 등록이 말소됐다.
문 닫은 9개 업체 회원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되면 고객은 해당 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 4분기부터 6개월째 새로 문을 연 상조업체는 없었다. 지난해 7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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