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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2곳 안성 폐수처리시설 공공입찰서 담합..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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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건설사 2곳이 경기도 안성에 폐수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실이 적발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에 과징금 총 13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1년 1~2월 안성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해 한 건씩 입찰받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입찰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설계를 제출해 미리 정한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 참여사에 컨소시엄 구성 업체를 소개해주고, 설계사까지 지정해줬다.


안성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추정금액은 219억원,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은 120억원으로 두 회사가 벌인 입찰 담합은 모두 340억원 규모다.


이번 제재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과징금 1390만원을 물게 됐지만 한라산업개발은 과징금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12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4년 말 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과징금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채권으로 보고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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