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동편의증진법 10년…오지 않는 '저상버스'

시계아이콘01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2006년 제정된 교통약자이요편의증진법 불구 저상버스 도입률 낮고, 지하철역 통행 불편, 장애인콜택시 태부족...장애인단체 "법 개정해 의무화해야" 촉구

이동편의증진법 10년…오지 않는 '저상버스' 휠체어를 탄 장애인. 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제원 수습기자, 김민영 수습기자] 2006년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외면받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저조하고, 지하철역도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장애인콜택시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한시간 가까이 기다리기 일쑤다. 장애인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전히 예산을 핑계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장애인단체,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의 비율은 2015년말 기준 20.7%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2년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워 올해까지 저상버스 비율을 41.5%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동편의증진법은 시행령을 통해 광역시ㆍ특별시는 시내버스의 2분의1 이상, 시ㆍ군은 3분의1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해놓긴 했다. 하지만 이는 버스운송사업자의 면허 우선순위와 관련된 조항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시내버스 사업자들은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먼 곳을 오가는 광역버스, 시외ㆍ고속버스 등에는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없다. 현재 경기도~서울간 휠체어리프트가 구비된 저상버스가 시범운영 중이긴 하지만 수동 휠체어에 맞게 설계돼 요즘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서는 탑승하기가 몹시 불편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들은 법을 개정해 시내버스의 100% 저상버스화, 시외ㆍ고속ㆍ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아예 탈 수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국토부에 여러번 요구했지만 연비나 안전 문제로 안 된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워서 갈 수 있는 항공기급 프리미엄 고속 버스를 운행한다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는 안전이 문제라며 확충을 꺼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동편의증진법 10년…오지 않는 '저상버스'


이와 관련 이권환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저상버스는 현재 연구개발 중이며 내년부터 다시 3년 동안 연구를 해 2019년부터는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하철도 장애인들에게는 '도심 속 밀림'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지하철역 307개 가운데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휠체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역은 37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중 14개 역에 2017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구조 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23개 역은 내부구조 변경, 주변 건물ㆍ토지 매입, 신기술 도입 등 2022년까지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전동 리프트도 사고의 위험성이 커 장애인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 실제 200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한 역에서 전동 리프트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해 장애인 이용자가 사망했고, 2006년에도 인천 지하철 한 역에서 전동 리프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콜택시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일반인들의 택시 이용 빈도수와 동일하게 각 지자체 별로 1ㆍ2급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 수준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용 예약은 접수가 시작되자 마자 10분도 안 돼 마감되는 게 보통이고, 몇 시간 전에 전화해도 대기 순번이 10~20번 대 이후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지역 외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현재 서울과 경남 등 법정 도입대수를 달성한 지역에서도 장애인의 대기 시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법정 기준을 초과해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용 대상 장애인 100명당 1대로 도입 기준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김민영 수습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