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이날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홍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최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홍 의원을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천시선관위는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홍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년여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평균 300만원씩 총 2억1000여만원의 급여를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이를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보고했다. 이후 직원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되돌려 받은 돈 중 4000여만원을 선관위 미신고 개인계좌 등을 통해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또는 사적경비로 지출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측은 "전 회계책임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본인 식비와 사무실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홍 의원은 계좌 존재조차 몰랐고,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사무국장이 경선 예비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는데 정치공작 의도로 보인다"며 "전 사무국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의 검찰 수사 요청에 대해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밝혀진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검찰에 그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최근 당내 경선 승리로 공천을 확정 짓고 3선에 도전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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