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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1살 딸 감금·폭행' 부친 친권상실 청구…"3년 넘게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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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발생한 11살 아동 감금·학대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 아버지에 대해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11일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4·여)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씨의 아동학대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며 "친권이 유지될 경우 피해자의 보호, 교양 및 복지에 큰 해악을 끼칠 우려 등이 있고, 재차 피해를 당할 위험도 차단하기 위해 친권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4년에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앞서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와는 별도로 지난달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심리를 거쳐 B씨에 대해 친권행사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A양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


B씨에게 친권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검찰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B씨의 친권은 최종적으로 상실된다.


검찰은 또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2013년이 아닌 그 이전부터 딸을 학대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경기도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온 2013년 7월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B씨가 2012년 9월부터 서울의 한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A양을 감금, 학대한 사실을 자백받았다.


검찰은 이날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4·여)씨도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모두 5가지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 B씨의 집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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