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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상습폭행· 화상 입힌 20대 엄마 친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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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20대 엄마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안동범)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당시 '허혈성 쇼크'로 인한 혼수상태였으며 하체에 화상과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B양은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과 생활해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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