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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 학대’ 아버지, 뒤늦게 잘못 인정… 알고 보니 사기혐의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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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 학대’ 아버지, 뒤늦게 잘못 인정… 알고 보니 사기혐의 고소까지?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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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1살 딸 A양을 집에 가두고 폭행을 일삼으며 굶기는 등 학대해 온 아버지 B(32)씨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또한 B씨는 어머니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 혐의로 아버지 B(32)씨를 24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35)씨, 그녀의 친구 D(36·여)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22일 A양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피의자 3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피의자 모두가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24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처음에는 훈육 차원에서 A양을 때렸다고 주장하다가 마지막 조사에서는 “잘못했다”며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2일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18일 구속된 B씨에 대한 1차 구속시한은 28일이다. 검찰 송치 이후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음 주 초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한편 B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통신료 26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를 접수한 경기도의 한 경찰서는 2013년 B씨를 지명통보했다. 지명통보는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등 주로 경미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수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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