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정 성수식품 특별 단속에 나선다.
유해 식품 제조·판매, 유해 수입식품 유통, 원산지 둔갑, 불법도축 등 축산물 부정가공·유통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정식품 제조·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단속 초기단계부터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하고, 철저한 자금추적으로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질적인 부조리한 관행,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29일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부정식품 사범 대응 계획과 기관간 정보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식품 근절, 안전한 먹을거리 제조·유통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시 협업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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