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측 교섭문서 3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양국이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강제 연행 사실 인정문제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의 용어 및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문서를 요구했다.
민변은 "일본은 한일 공동발표 후에도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양국이 일본의 입장을 전제로 문제를 최종 해결한 것처럼 발언하며, '군의 관여'라는 문구가 성병검사 등 위생관리란 의미라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두고 협상 전후 청와대·외교부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왔으나 국익 침해 등을 명목으로 모두 거부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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