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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 ‘건축분야 멘토구청장’ 역할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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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출신 김영종 종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때마다 건축 분야 멘토 역할 충실해 화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건축사 출신인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건축분야 멘토 구청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 화제다.


김 구청장(사진)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가 열려 건축분야 문제가 토론될 때마다 자신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건축분야 멘토구청장’ 역할 화제 김영종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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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20차 전체회의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위반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층수 완화 규정 강화 건의’를 제안했다.


김 구청장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1항 등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연립)주택은 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건축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상위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만 물리도록 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유덕열 구청장협의회장이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 하여금 쉽게 설명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눈길을 모았다.


이에 김영종 구청장은 마이크를 잡고 내용을 쉽게 풀어 다시 설명한 후 “5회까지 제한돼 있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자”는 의견을 내놓기까지 해 박수를 받았다.


이런 일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1일 열린 제119회 전체회의에서도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 허가기준 개선’을 발제, 경사도 허가 기준을 21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의 경우 경사도 허가기준을 15도 미만으로 할 경우 평창동 등 원형택지는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민원인들이 소송을 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면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권했다.


지역에 따라 실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로 다른 구청장들에게도 공감을 얻었다.


사실 건축분야는 정치인이나 행정가 출신 구청장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이럴 때마다 건축학과 졸업 후 서울시 공무원-건축사 등을 역임한 김 구청장이 전문가로서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건축분야 멘토구청장’ 역할 화제 김영종 종로구청장(왼쪽),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 .가운데), 정원오 성동구청장(오른쪽)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불필요한 시설 등을 건축 허가 전 사전심의해 없앰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게 한 '도시비우기 사업'을 전개해 전국 여러 도시들이 종로구 사례를 벤치마킹한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김 구청장은 지하철 종각역~ 광화문역 지하공간을 구청 예산(수천억원 예상) 투입 없이 개발하도록 해 건물 지하 상권도 살리고 주민들 교통 접근성도 높이는 일을 성사시키는 사례는 종로구 역사에 오랫동안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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