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5일부터 공공계약서 상 ‘갑(甲) · 을(乙)’ 표현 대신 ‘명(名) · 품(品)’으로 사용... 소통과 협력 지향하는 계약문화 정착, 종로 기본 정책방향인 명품도시 종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사용... 단, 회계분야 및 기타 법령·지침에 의한 계약은 제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계약관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위 갑질· 갑을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종로구가 갑을(甲乙) 문화개선에 동참한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난 25일부터 공공계약서 상에 계약당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관례적으로 사용해오던 ‘갑(甲) · 을(乙)’ 표현을 명품도시 종로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명(名) · 품(品)’으로 순화해 사용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서상 ‘갑 · 을’ 표현의 경우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용어이나 계약당사자 간 상호 대등한 입장이 아닌 상하관계가 연상되어 부정적 인식을 초래했다.
이에 종로구는 2014년10월부터 서울시 지침에 따라 공공계약서 상에 ‘발주기관(갑) · 계약상대자(을)’ 로 사용했으나 표현이 길어 불편, 수평적인 관계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용어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해 구의 특화된 용어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명품’이라는 용어는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계약문화를 정착, 종로의 기본 정책방향인 명품도시 종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선정됐다.
이로써 올 1월25일 이후 전 부서에서 체결하는 모든 공공계약은 ‘명품계약서’로 작성된다. 단, 회계분야 및 기타 법령·지침에 의한 계약은 제외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명품계약서는 민·관이 동반자관계로 함께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해 명품도시 종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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