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혼 소송에 들어간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모씨 측이 생활비 액수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공판에서 나훈아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인은 “나훈아는 결혼 이후 100억원 가량을 생활비로 보냈다”며 “계좌로 보낸 돈과 집, 현금 등을 포함하면 그 정도 액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내 정씨 측은 “계좌로 확인된 액수는 약 30만달러(한화 3억5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나훈아 측이 주장하는 현금으로 보낸 생활비는 나훈아 메모에 의존한 것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판사는 양측에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이 담긴 계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나훈아 측에 이혼에 대한 나훈아의 입장과 심경을 진술서 형태로 적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내 정씨 변호인은 재판 이후 “나훈아 측이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100억원 가량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액수가 훨씬 못 미칠 뿐더러 최근 8∼9년은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연락조차 안됐다”고 강조했다.
2011년 8월 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는 이번 소송에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훈아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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