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나훈아가 아내 정모(54)씨와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15일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에는 양 측 변호인과 정씨가 참석했으며, 나훈아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도 양측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 법원은 결국 재판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나훈아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은 채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주장하고 있다.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011년 정씨는 "가정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에 있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낸 바 있다.
조정 절차가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11월 6일부터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