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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지역신문발전법 일몰시한 6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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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가 다음달 31일 폐지될 예정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효를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안은 법안 시효를 6년 연장하고 지역신문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인사 2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문위는 지역신문특별법의 일몰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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