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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숙원 풀렸다…생명윤리법 개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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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안전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바이오업계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의 허용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전물질이나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에서 허용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암이나 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제한된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연구가 관절염 등 만성질환 등으로 확대, 관련 치료제를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됐다.

개정안은 또 현재 포괄적인 유전자 치료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개발했다. 지금까지 유전자 치료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됐다. 세포치료제와 같이 유전물질이나 유전물질이 포함된 세포를 인체에 전달하는 경우까지 유전자 치료 범위에 포함, 불법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개발중인 세포치료제 42개 가운데 6개가 기존의 생명윤리안전법에 위배되는 제품이다.


개정안에선 유전자치료의 정의를 인체 내에서 유전적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로 구분해 유전자 변이가 없는 경우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도 허용된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전자검사 기관이 질병 예방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부부의 유전자가 만나 자녀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블룸증후군'처럼 질병을 예측해 예방하는 유전자 검사가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난자나 정자의 불법 매매를 막기 위해 복지부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바이오 업계의 숙원사업이다.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생명윤리법에 발목이 잡혀 수년째 연구가 제자리걸음이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1999년부터 개발한 퇴행성 관절염 세포치료제 티슈젠의 국내 출시가 생명윤리법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련 법안 손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해도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아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외국에선 폐지하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놓고 제한을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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