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갑·을’ 대신 ‘동·행’ 계약서 작성한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성북구,재단,공단 등 ‘동행(同幸)계약서’ 전면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앞으로 성북구에서는 ‘갑·을’ 계약서가 사라진다.
최근 성북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수탁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명칭 대신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의 ‘동·행’으로 체결, 큰 반향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구가 주민이 주도한 변화를 지지하고 동행하기 위해 이를 확대,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산하기관을 포함, 시설 사용· 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협약), 업무 협약, 근로 계약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동행계약서 체결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동행계약서의 표준안도 마련했다.
조사된 총 180건의 계약(협약) 중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져 계약서 변경이 불가능한 13건을 제외, 92%에 달하는 167건이 동행계약서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위?수탁 계약(협약)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금전이 오가는 계약이 아닌 복지관, 실버센터, 체육시설, 청소 업무 등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행정업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성북구는 2015년에 체결 예정인 계약(협약) 24건과 2016년 중 계약기간이 끝나는 141건에 대해 계약만료와 동시에 동행계약서를 반드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성북형 상생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현황 파악 후 동행계약서 체결에 따른 각 부서의 혼란을 막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동행계약서의 표준안을 마련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기존의 내용에 명칭이 달라진 미미한 변화일지 모르나, 명칭 뿐 아니라 기존 대부분 상?하 배열이었던 계약서의 서명란을 횡렬식으로 배치하는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同幸의 의미를 실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동행계약서의 첫 사례로 교통지도과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길음동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부지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를 ‘동행(同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 관계자는 “동행계약서를 구청 뿐 아니라 산하기관인 공단, 재단까지 확대했을 뿐 아니라 담당 부서와 수탁자인 공단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까지 동행(同幸)의 가치를 공유하게 하는 협약서”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을의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재계약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협약) 등은 아직도 문서 상에는 갑과 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동행계약서의 확대 시행은 주민 스스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출발한 걸음을 구청이 곁에서 호응하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고자 노력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성북구는 앞으로도 권리와 의무, 권력과 상생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고, 동행계약서의 체결이 불러온 새로운 상생의 흐름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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