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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로 부자된다?…'신종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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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로 부자된다?…'신종사기' 주의보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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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A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투자 설명회를 열고 120만원을 투자하면 가상화폐 1000코인을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국내에서 1코인당 최고 140만원까지 올라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고 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은 코인은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100%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환심을 샀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코인을 악용해 불법자금모집을 하는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화폐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되지 않는다.


혐의업체들은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함에도, '투자금 이상의 수익 보장'과 '현금 100% 환전'을 내걸고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 구입, 휴대폰요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닌데다 티머니(T-money)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 등으로 운영정지되거나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


또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기록의 보관, 거래의 최종 승인 등 공인절차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상당수 업체들은 오프라인에서 회원간 투자권유, 비공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홍보·판매하고 있지만 발행규모와 투명성이 불투명하다는 말이다. 여기에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거나 상승하고 있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과장 ·허위 광고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우수한 제보에 대하여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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