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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왜 잠만자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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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북한이 최근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의 컴퓨터(PC)를 해킹해 국정감사 자료를 빼내갔다는 국가정보원의 확인이 있은 뒤 여의도는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정보 시스템과 업무망은 해킹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하며 즉각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또 앞서 지난 3월19일 국회에서는 인터넷이 약 1시간동안 완전히 끊기는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여당을 중심으로 정보위원회에 잠자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들어서만 관련 법안으로 △테러예방·대응법(이노근 의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의원)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이철우 의원)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서상기 의원)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송영근 의원) 등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들은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를 만들고, 종합적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논의조차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선 댓글의혹 사건,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 등으로 국정원을 불신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필요 이상으로 권한이 집중되고 국민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이 국정원에 막강한 정보 수집, 조사, 대 테러 지휘권 등을 부여해 사생활 노출 등 국민 기본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건(국회 해킹건)은 국정원이 의심스럽다"며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기를 하는데 해킹 사실을 발표하자마자 관련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에 대한 야당의 불신을 표현했다.


지난 2013년 4월에 당시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 정보위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한동안 열리지 않기도 했다.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시 정보위에 이관돼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이다.


서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권력남용이 우려되면 남용을 막을 방안을 야당은 제시해야지, 국정원을 폄하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까지 막는 것은 나라 안보를 팽개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본 의원은 2년전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철도에 대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심지어 국회마저 사이버테러에 공격당한 상황에서 이제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정보위원회를 긴급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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