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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택·농지연금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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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선안 복지부에 권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수령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농지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주택·농지연금 수령액의 구체적인 소득공제율을 산정하고 이를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에 반영하면 제도가 개선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주택·농지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액은 별도 소득으로 인정돼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된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택·농지연금을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작년 기준 주택이나 농지를 소유한 8만2068가구 중 단 55가구만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최상근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소규모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한 약 8만2000여 가구가 농지·주택연금 가입에 나서면 생계급여의 일정 부분이 연금수령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국가재정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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