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35억1600만원·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다단계 판매업체인 위나라이트코리아, 카나이코리아가 소속 판매원에게 횡포를 부리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판매원에게 과다한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을 위반한 위나라이트코리아, 카나이코리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35억 16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판법은 '다단계 판매업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나라이트코리아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가 판매원으로 최초로 등록할 시 12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후원수당을 일절 받을 수 없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8만 6802명에게 재화 구입 등 5만원이 넘는 부담을 지게 했다.
판매원이 된 이후에도 매월 12만원 이상의 구매실적이 없으면 일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판매원 본인의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물품 구매를 강요한 것이다.
카나이코리아는 판매원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후 8주 이내에 605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카나이코리아 판매원 총 1459명이 재화 구입 등으로 5만원 초과 부담을 떠안았다.
위나라이트코리아는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초과 행위도 지적받았다. 후원수당이란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또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위나라이트코리아는 소속 판매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후원수당 지급총액의 한도(35%)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 회사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50.29%, 45.26%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액수는 위나라이트코리아가 32억 5800만원, 카나이코리아가 2억 5800만원이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제재는 특히 과다한 재화를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차단하고 그 확산을 방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단계 판매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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