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대보정보통신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당특약 설정, 계약서면 지연발급,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대금지급보증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대보정보통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은 작년 2~4월 중 35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36건을 용역위탁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도급대금 감액 시 감액 금액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고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조건을 내건 것이다.
2011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는 59개 수급사업자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총 74건을 용역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뒤에야 발급했다.
84개 수급사업자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보정보통신은 2011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들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35억 7500만원을 지급기일보다 15일 늦게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6900만원을 모른척했다.
대보정보통신은 또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할 의무가 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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