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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방송광고 제한'…대부업과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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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 통해 '자율규제 강화 방안' 마련…후크송 등도 금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저축은행도 대부업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 시청 가능 시간대 방송광고 제한을 받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 광고 시간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회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저축은행 방송광고 제한 시간대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로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시간대와 동일하다.

방송 광고 내용과 표현 제한 방안도 마련됐다.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와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한 대출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저축은행은 또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방송광고 소재로 활용할 수 없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일정 시간 노출,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해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며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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