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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차명계좌' 자산운용사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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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차명·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자산운용사 임직원을 적발하고 처벌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신·한화 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에는 '경영유의'와 함께 8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간 86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교보악사·대신미래에셋·브레인·이스트스프링·KB·한화 등 7개 자산운용사를 종합 검사했다. 1년여만에 그 결과 나온 셈이다.


앞서 3사는 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행위는 공통된 지적사항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사 관련 임직원들에게 주의적 경고·견책·감봉 조치 등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신자산운용 임직원 3인은 2008년 4월1일부터 2014년 5월21일 기간 중 본인,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장내파생상품,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스트스프링은 상황이 더욱 심하다. 임직원 3명은 무려 10년간(2003년 10월29일~2014년 4월25일)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 타인 명의의 계좌로 상장주식 또는 지수옵션 등을 거래했다.


한화자산운용은 관련 임직원이 가장 많았다. 회사 임직원 12명은 2009년 4월10일부터 2014년 6월5일까지 차명의 미신고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직무상 회사 운용재산의 매매정보를 알 수 있는 임직원이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불건전매매라고 지적하며 자산운용 3사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의 연관성 등을 자체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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