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보험정책 애플케어 플러스 보상 범위 확대
배터리 교체, 원사양의 50%에서 80%로…
애플케어플러스, 미국·일본에서만 진행하는 프로그램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애플이 보험 정책 '애플케어 플러스'의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일체형 배터리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이다.
27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폰 아레나는 애플이 제품의 배터리을 완전히 충전한 상태가 원사양의 80%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도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해준다고 보도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의 애플제품에 대해서 1년의 리퍼(불량품·중고 제품을 신상품 수준으로 정비해 다시 내놓는 제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자들은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한 뒤 일련번호를 등록하면 리퍼 기간을 2년 더 보장받는다. 대상은 아이폰 등 애플의 기기와 배터리, 이어폰 및 악세사리로 고객의 부주의에 대해서도 2회까지 리퍼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애플케어 플러스의 배터리 부분에서는 기기의 배터리 상태가 원제품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제품이 일체형 배터리로 제작돼 배터리 수준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에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유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배터리 상태가 50% 미만이 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애플은 일체형 배터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배터리 교환 범위를 80% 미만으로 확대했다. 더 이상 애플케어 플러스 이용자들은 기기의 배터리가 50%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비는 99달러이며 애플워치는 기종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애플워치 스포츠 모델은 49달러이며 애플워치 에디션의 경우 1600달러다.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79달러를, 아이패드의 경우 99달러를 지불해야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애플케어 플러스보다는 보상 수준이 낮은 애플케어가 진행된다. 가령 고객 과실로 아이폰이 파손되는 경우, 국내에서는 애플케어를 가입하더라도 수리비용 전액(약 35만원)을 지불해야하지만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면 리퍼비용(약 50~10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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