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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에 행자부 주민과가 정신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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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자 등 주민등록번호 검색해 법무부 통보하느라 분주..."방역 설문지에 주민번호 기재란 없는 게 문제"...출국금지 절차 복잡·시간 늦어져..."정부 감염병 대책 허점의 한 단면" 지적 나와

메르스 사태에 행자부 주민과가 정신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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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부 주민과가 최근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를 맞은 이후부터다. 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가 아닌데도 분주해진 이유는 뭘까.

주민과가 바빠진 직접적 이유는 메르스 방역과 관련한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공유 체계의 실무를 맡고 있어서다. 감염 환자 및 자택격리대상자, 능동감시대상자 등의 출국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이를 일일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보건소ㆍ일선 병원에서 취합된 메르스 관련자 명단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달받아 해당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ㆍ찾아낸 후 법무부에 통보해준다.


주민과 담당직원은 6명. 기존 업무는 그대로지만 메르스 관련 격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 검색 업무가 만만치 않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법무부에 제공한 주민등록번호만 총 8547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00건 안팎, 1인당 약 160여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 법무부에 보내고 있는 셈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일 검색ㆍ제공' 원칙을 적용하면서 부담감도 크다.

그렇다면 행자부 주민과가 메르스 관련자들의 주민번호를 일일이 검색할 필요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사실 메르스 방역 일선에 있는 일선 지자체 보건소ㆍ병원에서 관련자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주민번호를 확인해 통보하면 될 일이다.


간단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 복잡하게 꼬인 것은 바로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다. 일선 보건소와 병원은 메르스 관련자들의 주민번호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보건소의 메르스 접촉자 신상조사 설문지에는 주민번호를 기재할 칸이 없다.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직업, 연락처, 동거인 등만 적게 돼 있을 뿐이다.


이로인해 행자부 주민과가 중간에 끼어들어 다시 주민번호를 확보해 법무부에 통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신속한 방역시스템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 신속한 출금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5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전북 순창의 한 의사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자ㆍ접촉자 등을 인계ㆍ인수할 때 넘어 오는 다른 서류들에도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메르스와 같은 특수한 감염병 확산 사태에서는 예외적으로 방역기관에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민안전처도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행자부와 협업을 통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법무부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신상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추후 제도 개선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격리대상자들의 해외 출국 등의 일탈행위는 제대로 예방ㆍ행동 지침을 알려주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라며 "방역당국의 주민번호 파악 여부와 관계없이 전파력이나 치사율 등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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