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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마을버스만 불리" 마을버스기사 서울시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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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 마을버스기사가 시의 불합리한 환승제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박평수)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최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6년부터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최씨는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환승제에 따르면 마을버스를 이용한 후 지하철로 환승하면 300원의 요금을 더 내야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면 추가요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이에 최씨는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환승하는 경우에만 환승요금을 면제하는 불합리한 버스환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합환승요금제와 원고의 영업의 자유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환승제로 인한 경쟁력 상실로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지만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은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의 협정서를 기준으로 책정된다"며 "통합환승요금제와 원고의 임금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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