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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불친절하면 최대 5만원 요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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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택시조합 밝혀...28개사 시범 운영후 9월부터 확대 시행

택시기사 불친절하면 최대 5만원 요금 환불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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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시내 법인택시업체들이 불친절을 당한 승객들에게 최대 5만원까지 요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법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은 현재 일부 택시업체에서 시행 중인 ‘불친절행위 요금 환불제’를 오는 8일부터 3개월간 28개사로 확대해 시범 운영한 후 오는 9월부터 전체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객이 택시에 탑승해 불친절을 당할 경우 목적지까지의 요금을 되돌받을 수 있게 된다. 택시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승차 거부와 신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을 제외한 불친절 및 위법행위(부당요금·중도하차·합승 등)가 환불대상이다.

조합측은 승객의 불만이 접수되면 해당 택시 기사의 확인을 거쳐 승객 계좌번호로 입금해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환불기준 및 금액은 불친절의 경우 서울시내 택시횡단 요금을(서울 도봉~금천 구간, 주간 약4만2000원선)고려해 최고 5만원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승객이 불친절을 당할 경우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친절 등 요금환불제 안내 스티커’를 차량 앞뒤 문짝 손잡이 옆에 부착한다. 회사별로 운수종사자 교육 및 제도시행에 대한 공고문을 부착한다. 요금환불제 시행 표준 매뉴얼을 작성해 사용토록 하고 시범업체를 대상으로 실무자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제도시행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이 제도는 이미 서울택시업체 중 대한상운과 삼화택시, OK택시 등 일부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서울택시 모습을 자발적으로 보여줘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택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의 변화와 서비스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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